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등만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그런데 예비후보자가 미혼이거나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거나 직계존비속의 숫자가 많은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이 적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숫자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4명 이내로 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의 숫자가 4명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4명에 이를 때까지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배우자가 없는 예비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이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