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5조(교육비용 등) ① 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안제25조(유치원 원비) ① ------------------------------------------------------------------------납부금(이하 “유치원 원비”라 한다)--.----------------유치원 원비를------------------------------.
현행②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②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취약지역의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③각 유치원은 유치원 원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앙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립유치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각각 거쳐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유치원 원비를 받을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2. 제24조제4항에 따른 표준유아교육비
현행<신 설>
개정안⑤ 그 밖에 유치원 원비 산정 및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