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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과 국민이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규제의 편익과 비용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규제로 인한 비용과 편익 뿐만 아니라 규제의 공백 시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균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의 시행 또는 규제를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호).
현행
개정안
제7조(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