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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4년간(2011년 11월 ∼ 2014년 10월)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에 총 1,025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음. 흡연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 흡연이 53.7%,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 흡연이 31.9%, 단지 내 놀이터 등 건물 근처 흡연이 12.6%로 나타나는 등 공동주택단지 내 흡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공동주택 입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입주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제101조제3항제7호의3 및 제10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3(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