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외교부는 여권사무대행기관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면서 여권 신청 및 발급이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또한 최근에는 여권신청간소화사업으로 종이 없는 신청을 추진 중에 있음.
이와 연계하여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도 빈번한 국외출장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하자는 논의가 있음.
이에 효율적인 공무수행을 위하여 여권사무대행기관을 국회대법원 등 헌법기관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그리고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바, 발급대상자를 포괄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에 규정된 관용여권 발급대상을 법률에 상향 조정함(안 제5조의 2 신설).
나. 대통령령에 규정된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을 법률에 상향 조정하고 신규 발급대상으로 국회의원을 추가함(안 제5조의 3 신설).
다.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대행기관을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뿐만 아니라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까지 확대하고 사무대행은 관용여권으로 한정함(안 제21조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여권의 종류)
제5조의2(관용여권의 발급 대상)
제5조의3(외교관여권의 발급 대상)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