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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해외건설업은 2005년 이후 급격하게 성장하여 2010년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716억 달러를 수주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외건설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인력수급의 불일치로 인하여 해외건설 현장에 투입된 인력 중 국내인력은 2013년 말 기준으로 2.5만명(11.5%)에 불과하고 프로젝트관리, 사업금융 등의 해외건설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외건설전문인력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해외건설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관리하여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8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해외공사 상황 보고)
제18조의2(해외건설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