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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전문대학에서도 의료인을 양성하는 과는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됨.
그러나 대학에서 양성되는 의료인의 경우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의료인의 경우, 여전히 ‘과’에서 학사학위를 받음으로 인해 동일한 학사학위임에도 불구하고 학과 명칭으로 인하여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은 것으로 오인되거나 차별을 받을 수 있음.
따라서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전공에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입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를 ‘학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현행
개정안
제50조의3(의료인 양성을 위한 과의 수업연한 및 학위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