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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령에 따르면 국·공립학교의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 지위에 그치고 있는 반면, 사립학교의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위치에 있어 국·공립학교 교장은 학교운영에 관한 책임과 권한이 사립학교 교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실정임.
한편, 국·공립 및 사립학교 간 교육경쟁력 및 교육환경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장에게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공립 및 사립학교의 교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국·공립학교의 교장은 사립학교 교장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교원위원이 아닌 교장의 지위에서 학교 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교장의 역량 강화 및 국·공립학교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
현행
개정안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