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3-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와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제안이유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사업을 수행해 온 법인 또는 단체 지원임을 감안하면 개정안에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민주화운동단체는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개정안에 따라 법률이 개정되더라도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므로, 현 시점에서 민주화운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규모를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르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의한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4. 부대의견
없음.
5. 작성자
안홍준 의원실 진명구 비서관
(02-788-2916, )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