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 ∼ ③ (생 략)
개정안제16조(국유림의 구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중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요존국유림 또는 불요존국유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다.
개정안④ -------------------- 요존국유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재구분기준에 따라 해당 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
현행<신 설>
개정안1.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승인하기로 협의된 경우와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요존국유림으로의 사용승인이 철회된 경우
현행1. (생 략)
개정안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현행3.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4. ∼ 6. (생 략)
개정안4. ∼ 6. (현행과 같음)
현행7. 국유림의 경영관리상 요존국유림으로 보존할 필요가 없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수행상 요존국유림의 일부가 그 사업부지로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안7. -------------------------------------------------------------------------------- 요존국유림이 그 사업부지의 일부로-- ---------------------------------------
현행8. 불요존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10.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국유림을 계속하여 요존국유림에 준하여 관리 및 보전할 것을 조건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과 교환하려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11. 제21조제1항에 따라 2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해당 요존국유림을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종류재구분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국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현행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의 재구분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⑤ 산림청장은 소관 국유림 중 불요존국유림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림을 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