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第2條(用語의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안第2條(用語의 定義) --------------------------------------.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中繼有線放送”이라 함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 法에 의한 韓國放送公社 및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放送事業者가 행하는 위성방송(인공위성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放送을 수신하여 中繼送信(放送編成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안4. “중계유선방송”이란 지상파방송(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이용하여 하는 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수신하여 중계송신(방송편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녹음ㆍ녹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5. ∼ 25. (생 략)
개정안5. ∼ 25. (현행과 같음)
현행第9條(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 ∼ ⑨ (생 략)
개정안第9條(허가ㆍ승인ㆍ등록 등) ① ∼ ⑨ (현행과 같음)
현행⑩傳送網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개정안⑩ 전송망사업을 하려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재정능력 및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제13조제1항에 위반되는 경우
3. 등록을 신청한 법인의 대표자가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현행⑪ㆍ⑫ (생 략)
개정안⑪ㆍ⑫ (현행과 같음)
현행第14條(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①ㆍ② (생 략)
개정안第14條(外國資本의 出資 및 出捐) ①ㆍ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ㆍ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전송망사업자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49를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단서 신설>
개정안③ ------------------------------------------------------------------------------------------------------------------------------------------------------------------------------------------------------------------------.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 또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의 경우 대한민국이 외국과 양자간(兩者間) 또는 다자간(多者間)으로 체결하여 발효된 자유무역협정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상대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제1항제3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현행④ ∼ ⑥ (생 략)
개정안④ ∼ ⑥ (현행과 같음)
현행第18條(許可·승인·登錄의 취소등) ① 放送事業者·中繼有線放送事業者·音樂有線放送事業者·電光板放送事業者 또는 傳送網事業者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許可·승인 또는 登錄을 취소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3條第3項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가 法人의 代表者 또는 放送編成責任者가 된 경우로서 3月 이내에 그 任員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第18條(許可·승인·登錄의 취소등) ① ----------------------------------------------------------------------------------------------------------------------------------------------------------------------------------------------------------------------------------------------------------------------------------------------------------------------------------------------------------------.------------------------------------------------------------------------------------------------------------------------------------------------------------.
현행1. ∼ 12. (생 략)
개정안1. ∼ 1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3.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제8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통보 받은 때
현행② ∼ ④ (생 략)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현행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 ∼ ⑤ (생 략)
개정안第70條(채널의 구성과 運用) ① ∼ ⑤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⑥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채널은 다음 각 호의 방송을 중계송신하는 채널로 한정한다. 다만, 하나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채널은 31개를 초과할 수 없으며, 녹음ㆍ녹화채널은 전체 운용채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상파방송(텔레비전 방송만 해당한다)
2. 공공채널에서 하는 방송
3.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에서 하는 방송
4.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
5. 제8항에 따른 공익채널에서 하는 방송
6. 국가기관ㆍ공익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방송으로서 해당 방송분야의 공익성 및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채널에서 하는 방송
현행⑦ㆍ⑧ (생 략)
개정안⑦ㆍ⑧ (현행과 같음)
현행第78條(再送信) ① ∼ ③ (생 략)
개정안第78條(再送信)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④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당해 放送區域 외에서 許可받은 地上波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地上波放送을 동시재송신하고자 하거나 衛星放送事業者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시재송신하는 地上波放送 이외의 地上波放送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④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을 하려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 해당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송신
2. 위성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의 방송구역 외에서의 해당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시재송신은 제외한다)
현행⑥ㆍ⑦ (생 략)
개정안⑥ㆍ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