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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폭력상해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총포의 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만 벌금형을 받는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이런 죄를 범하더라도 총포의 소지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폭력성향 전과자에 의한 총기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폭행등 폭력범죄를 범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폭행 등 폭력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총포의 소지를 제한하여 이들에 의한 총기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제29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및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