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중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대중체육시설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으나 동시에 이용자 불만상담과 피해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체육시설의 휴업, 폐업 등에 따른 이용료 미환불 등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음.
이에 상가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자로 하여금 체육시설업자와의 임대차계약이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종료된 경우에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하도록 하고,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휴업, 폐업, 전대, 승계 또는 영업 정지 등 변동 사항을 체육시설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게시 의무를 부여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또한, 체육시설업의 등록·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체육시설업의 휴업, 폐업, 승계, 등록 취소 등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체육시설업의 휴업, 폐업 등의 사실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업자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건물을 체육시설업자에게 임대한 자에게 체육시설업의 휴업, 폐업, 전대(轉貸), 승계 또는 영업 정지 등 변동사항을 체육시설업의 시설을 이용하는 일반이용자와 회원이 보기 쉬운 곳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여야 하고, 게시 방법 및 게시 의무가 있는 체육시설의 종류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게시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8조제2항·제3항 및 안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의 휴업 및 폐업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안 제29조제3항 신설).
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에게 등록 취소, 영업 폐쇄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하는 경우에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함(안 제3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회원의 보호)
제19조(체육시설업의 등록)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제32조(등록취소 등)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