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이 정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지역 간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획정되어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지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인구편차 기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게 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지나치게 확대되거나 국회의원 1인이 대표하게 되는 관할면적에 심각한 편차가 발생해 농어촌 지방의 국회의원 지역 대표성의 평등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높기에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⅓의 편차 이내에서 획정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3개 이상의 자치구·시·군으로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며, 1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관할면적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평균 관할면적의 2배를 초과할 경우에는 인구수의 하한편차와 관계없이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지방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