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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으로부터 조합원이 융자를 받기위하여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 예ㆍ적금 증서와 통장 등에 대해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이에 서민금융기관에서 조합원에게 발급하는 5천만원이하의 금전소비대차증서 및 어음약정서, 예ㆍ적금 증서와 통장 등에 대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농어민과 서민들의 조세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16조제2항제3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