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3-02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도개량 사업으로 철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더 이상 운행되지 않는 철도 폐부지가 발생된 경우 해당 부지가 장기간 미활용되어 인근 지역이 슬럼화 되는 등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낙후되는 문제점이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유재산인 철도 폐부지를 공공시설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시행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용료의 면제에 대한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철도 폐부지를 공공시설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장래에 철도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의 사용료의 면제에 대하여는 그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계획의 제출이나 사용허가 기간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철도 폐부지를 지역주민 친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한편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사용료의 면제)
제47조(대부료, 계약의 해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