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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의하면 도립공원은 시·도지사가, 군립공원은 군수가 지정하고, 도립·군립공원의 운영에 관한 비용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원을 폐지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 축소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도립·군립공원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한 취지에 어긋남.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립·군립공원 내의 시설에 대한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자연공원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자연공원구역 내 개발행위 금지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도 빈발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변경에 대해서는 해당 도립·군립공원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지·축소를 포함한 전반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임.
이에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및 제4조의4).
현행
개정안
제4조의3(도립공원의 지정 절차)
제4조의4(군립공원의 지정 절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