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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간음에 준하는 몇 가지 행위를 성추행에 비해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2012년 개정「형법」에 유사강간죄가 신설되었음. 이와 함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특수강도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구성요건에 유사강간죄를 포함하였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군형법」에서도 대다수 강간죄와 결합된 범죄나 강간죄의 결과적 가중 범죄에 유사강간죄를 포함하는 개정이 이루어졌음.
그러나 「형법」에서는 제339조 강도강간죄와 제340조 제3항 해상강도강간의 구성요건에 유사강간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사강간을 통한 강도강간과 해상강도강간의 경우는 해당 범죄와 유사강간의 경합범으로만 처벌해야하므로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법적 흠결이 있었음. 따라서 이들 범죄의 구성요건에 유사강간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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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