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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기후변화에 의해 강수량 변동이 커지고, 예측하지 못한 가뭄 및 홍수 등 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상정보의 지원 및 활용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현행법은 수문기상 및 가뭄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기상청이 수문기상 및 가뭄현상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예측·전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수문기상·가뭄·감시에 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기상업무에 수문기상 및 가뭄현상에 관련된 업무를 포함하며, 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와 물로 인한 자연재해의 예측·예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2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등)
제19조의2(수문기상의 감시 등)
제19조의3(가뭄의 감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