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정(‘04. 12) 이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2개 기업도시는 시행자의 사업포기로 지정이 해제(무주 ‘11.1, 무안 ‘13.2)되었고, 시범사업 추진 후 10년이 경과했음에도 本 사업 지정신청이 한 건도 없는 등 제도도입 당시 기대에 비해 활성화가 크게 미흡한 실정인 바, 이는 ’08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도 원인이지만 공공목적 요구에 따른 각종 규제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금번에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기업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교역형, R&D 중심의 지식기반형, 관광ㆍ레저 중심의 관광레저형으로 구분ㆍ운영하였던 개발유형을 융ㆍ복합화 추세에 맞추어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통합ㆍ폐지하고, 33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하도록 규제하던 최소 개발면적을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개발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의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실수요자인 기업의 토지사용 부담 감소를 위해 토지의 직접 사용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함.
아울러, 적정한 개발이익을 초과하여 환수한 개발이익 중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한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격 인하를 위해 사용토록 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개발유형을 통합함(안 제2조제1호).
나.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던 기업도시 개발구역 면적을 10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다. 시행자로 하여금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퍼센트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1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안 제16조제1항).
라. 환수된 개발이익 중 간선시설과 공공편익시설 설치에 사용한 나머지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조성된 토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도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 분양가격 인하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마.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를 도입함(안 제33조의2 신설).
바. 기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용도변경의 허가 의제규정을 추가(안 제13조제1항제39호)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안 제28조제1항)하는 한편,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안 제21조)하는 등 그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6조(개발구역 지정의 요건 등)
제8조(개발이익의 추정 및 무상양도 등)
제11조(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13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토지의 직접 사용)
제20조(비용 부담의 사후조정)
제21조(선수금)
제28조(광역교통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33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50조(개발구역 지정 등 권한의 공동행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