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고급골프장 건설 등 공익성이 낮은 민간사업에도 수용권을 인정한 종전「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 제23조제3항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2011헌바129)을 내린바, 관련 조문을 동일하게 규정한 현행 법률을 개정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가 공익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함(안 제27조제1항 단서). 또한,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규정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바, 이를 개정하여 관련 조항의 헌법합치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3조).
한편, 권한의 위임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자체 실시계획 수립을 허용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의 행정절차 지연을 해소하고(안 제22조), 낙후지역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체계 지원 시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을 용이하게 하며(안 제70조), 지역의 거점 육성을 위한 투자선도지구는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지역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선도지구 지정과 동시에 사업구역이 지정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 함(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70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