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8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가 토지등소유자, 민관합동법인 또는 신탁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하며, 이하 “지정개발자”라 한다)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등을 사업대행자로 지정하여 해당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대신 정비사업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8조제4항에서 지정개발자를 약칭하면서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제1호 및 제2호의 경우만 해당)을 괄호 안에 넣어 범위를 제한하는바, 이러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대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지정개발자 약칭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는 지정 요건을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사업대행자 지정에서 사용되는 지정개발자의 법문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제8조제4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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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