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는 정당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기존 정당의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기존 정당이 정당 명칭을 변경한 경우 전혀 다른 조직이 변경 직전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정당 명칭을 사용하여 유권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정당 명칭의 변경등록을 신청한 경우 변경 직전 그 정당의 명칭과 같은 명칭은 그 변경등록 신청이 수리된 날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