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7 발의 · 의원 외 14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해방 이후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많은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였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하고, 해당 사건의 소관 기관에 사과 및 위령사업 등을 이행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러나 진상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있음에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종료되어 현재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진상조사가 곤란한 상황임.
이에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사건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통합입법을 마련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킴으로써 인권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신장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1조).
나.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다. 위원회는 진상규명 신청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한 후 공고하여야 하며, 희생자,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민간인 희생사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19조).
라. 위원회는 마지막 진상규명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안 제23조).
마. 위원회는 진상규명 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2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