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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7차 세계물포럼 개최를 계기로 국내 물산업을 육성하고 국제네트워크와 파트너십 확대를 통해 국내 물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며,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한시법인 세계물포럼법의 한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학계산업계연구기관행정기관 등 수자원분야 종사자들이 상호협력하여 수자원관리의 선진화국제화 등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설립 근거 마련 등 현행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8조의2(한국물포럼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