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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사인이 명예훼손 등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해당 이용자 정보를 제공받을 필요가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속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이는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으려 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고, 특정 의도를 가진 사인에 의한 사적 보복이 발생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사주하여 편법으로 수사정보를 취득하는 등 개인정보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소 제기라는 목적에 비추어봐도 이용자 정보제공의 결정주체는 법원이 되는 것이 자연스러움.
이에 민형사상의 소 제기를 이유로 한 개인정보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예훼손 분쟁조정부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6 및 제73조).
현행
개정안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7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