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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디자인산업규모 확대에 따라 디자인 계약관련 분쟁의 유형이 복잡 다양해졌으나, 디자인회사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었음.
이에 정부는 2012년 12월부터 디자인진흥원 아래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20건의 조정신청이 이루어져 8건 조정 완료됨.
하지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법적 근거가 없어 그 효력에 문제가 있었음. 이에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분쟁의 효과적인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