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대규모 연구개발예산을 운용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소관 연구개발예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KOSBIR)”가 권고제에서 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또한, 동 제도 시행이 17년을 넘어서고 있으나, 각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실적 인정범위 및 실적 및 계획 제출 등 운영절차에 있어 여전히 미비점이 있는 바 이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의 재정비(안 제13조)
1) 중소기업 지원실적으로 인정되는 지원방식의 인정 범위를 출연 및 보조에서 계약방식까지 확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규모를 파악하고자 함.
2) 매년 중소기업청장이 시행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율 요청 후 시행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에게 전년도 지원실적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 직전년도의 실적을 요청비율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소기업청장이 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원실적을 받은 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비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재정비하고자 함.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실적 및 계획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를 국무회의에도 보고하도록 하여 시행기관 및 수요자인 중소기업의 관심도를 제고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3조(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5-18 · 공포번호 13315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