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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여성에 대한 창업지원 특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제도, 자금지원 우대 등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지원이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여성이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여성기업이 아닌 노모나 딸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공공기관의 조달 등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소위 “위장 여성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이 여성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거나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여성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도록 함으로써 위장 여성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7조의2(여성기업의 확인, 점검 및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