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대기업들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등을 통하여 지주회사와 자회사로 분리하면서 분할하기 전에 자기주식의 비율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후 분할ㆍ분할합병의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고, 지주회사는 자기주식을 그대로 보유하여 그 자기주식에 대하여 자회사로부터 주식을 배정받아 현행법에 따른 모회사와 자회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지분 요건을 확보하고 있음.
이러한 분할ㆍ분할합병에 따른 회사 분리와 자회사의 지주회사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 배정은 분할ㆍ분할합병 전 회사의 소주주에게 불리하고,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하는 주주간 소유지분구조 건정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2011년 자기주식 취득한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활용하여 재벌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편법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자기주식 본래 목적에도 위배됨.
이에 일본(회사법 제453조)의 사례를 참고하여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경우에는 분할로 인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신주를 배정할 때 분할되는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하여는 분할신주의 배정을 금지하여 회사의 자본을 통한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체제를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530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0조의11(분할 및 분할합병 시 자기주식에 대한 특칙)
제530조의11(준용규정)
제530조의12(물적 분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