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무대예술 전문인이란 무대음향, 무대조명, 무대기계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지정된 무대예술 전문인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임.
한편 최근 공연예술시장의 확대로 화려하고 섬세한 무대장치를 쓰는 대규모 공연이 늘어남에 따라 설치한 무대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 및 물적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나, 현행법상 무대예술 전문인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공연안전에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의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을 강화함으로써 공연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3(무대예술 전문인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