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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범죄자의 석방, 가석방, 또는 도주 등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성범죄, 강력범죄 등의 중범죄 피해자 및 그의 가족들이 보복성 범죄 등 피해 불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범죄피해자가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이 정하는 특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로 하여금 범죄피해자에게 수용자의 도주 및 재체포, 가석방 및 석방, 귀휴, 외부통근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범죄행위로 수감 중인 수용자의 도주 및 재체포, 귀휴 및 외부통근, 수용 중 사망, 사면감형가석방 및 형의 집행면제에 따른 석방, 가석방 적격심사의 신청사실 및 가석방심사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범죄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1조의2(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