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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이거나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위 규정에 따르면 2013년에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시한 배기량이 2,199시시이고 승차 정원이 6명인 승합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다른 승합형 승용자동차와 달리 지방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취득세 및 자동차세 면제 대상이 되는 장애인용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의 승차 정원 범위의 하한을 7명에서 6명으로 낮춤으로써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한편, 2015년 12월 31일자로 일몰될 예정인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