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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초·중등 교육과정,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용시험·승진시험·연수 및 교육훈련 과정, 평생교육기관의 교육내용 등에 인권 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관련 기관과 협의 또는 관련 기관에게 권고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집·유치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개인의 인격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점,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 서비스제공 대상인 사회적 약자 혹은 소수자가 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활용한 권리요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집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집·유치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인권교육이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그 교육내용에 인권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의 대상에 어린이집·유치원 및 사회복지시설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26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