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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주유소, 편의점 등 최저임금 수준이 적용되는 직군은 수습 및 교육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게다가 근로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 고의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수습직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1호 삭제 등).
현행
개정안
제5조(최저임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