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소비자안전센터가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해 물품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한국소비자원장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위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원장의 시정권고를 사업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음.
이에 원장은 시정권고를 받은 사업자에게 수락여부 및 그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다고 판단됨에도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요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속히 조치여부를 결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시정권고의 실효성을 높이고 위해 물품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제52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시정요청 등)
제52조(위해정보의 수집 및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