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이 서민과 근로자에게 소위 “세금폭탄”이 된 근본적인 이유는 총급여액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의 축소로 인해 과세표준이 상승했기 때문임.
정부는 대부분의 직장인이 포진된 총급여 3천만원∼4천만원 사이의 소득 공제율을 10%에서 15%로 인상해 세금 인하의 효과가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총급여 1,500만원 이하 공제율이 축소 누진되면서 오히려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 50∼150만원 가량 공제 축소로 이어져 5∼15만원 정도의 증세가 된 것으로 확인 됨. 이를 총급여 3천만원인 직장인에게 적용할 경우, 연간 157,500원의 세금이 증가하는 등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대부분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되는 것임.
또한, 현행 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함.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개정에 따른 소득공제 축소로 총급여 500만원에서 334만원으로 하향되어 부양가족 공제 요건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는 금융소득 또는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부양가족 공제를 해주면서도 고작 월 28만원을 버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세불평등”의 문제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를 100분 80으로 환원하여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3천만원∼4천만원 구간에 집중되어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여 과세표준을 낮춤으로서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의 세부담을 줄여 “조세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근로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