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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전국에 16만4천여대가 면허되어 여객운송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최근 공급과다 및 수요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직면해 있음.
또한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적용되는 택시차량은 에어백 의무화 등 각종 안전기준 확대 적용 등으로 매년 가격이 인상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이용고객 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 부가가치세 감면 일몰 기한을 2018년까지 3년간 연장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