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애인은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을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장애판정기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정도를 증빙하기 위해 최소 6개월간의 심사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방문조차도 어려워 장애인 등록절차를 따를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을 위한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업무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경우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한 경우를 신설함(안 제21조제2항제1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