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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이나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증취소 사실에 대한 공개절차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인증 사실 공개를 법으로 규정하였다면 인증취소 사실의 공개도 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고, 일반 국민들은 관보를 접하기가 어렵다는 점과 인터넷 보급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 인증 현황 및 취소 사실의 공개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회적기업,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제18조(인증의 취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