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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취소변경은 판사의 직권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항고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소년의 권리보호 및 최소한의 방어수단 구비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신청 및 항고를 허용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다른 법률 등의 규정을 참고해 볼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년부 판사가 임시조치 결정을 내린 경우 소년 또는 보호자가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시조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항고가 가능하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및 제43조).
현행
개정안
제18조(임시조치)
제43조(항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