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예산안 조기제출이 도입되면서 「국가재정법」 부칙 개정에 따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 함께 개정되어 보조사업 수행자의 예산 계상 신청기한이 앞당겨지고(5.31→4.30), 지방재정부담 수반 예산 요구 시 행정자치부장관과의 협의 기한도 앞당겨졌음(6.20→5.20).
하지만 현행법 제24조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계상을 신청한 경우 이를 5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보조사업 수행자의 예산계상 신청기한이 앞당겨진 반면(5.31→4.30), 현행법은 개정되지 않아 법률체계 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예산안 조기제출을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내용이 현행법 상 지방재정부담 수반 예산안 편성절차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7조의3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