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영세서민들의 민생분쟁이 대다수인 민사소송 중 소송목적물의 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대부분의 소액사건 당사자들은 변호사들의 도시편중과 변호사 수임료의 부담 등으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본인소송을 하거나 친족 등 법을 잘 알지 못하는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를 맡기고 있는 실정임.
그러나 이로 인해 재판진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송을 그르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어렵고 법원의 업무과중과 소송지연 등 공익을 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어 외국의 선진입법례에서도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무사 등 소송능력이 있는 법률전문가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택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에 소액사건의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와 소액사건의 신속하고도 적정한 재판절차를 위하여 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소장이나 준비서면 등을 작성하여 당해사건을 잘 아는 법무사에 한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은 법무사가 소액사건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의2에 따라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은 사건에 대하여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