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 명령,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등 일정한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업체 대표자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여 청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소유권 이전이나 제조시설 멸실 등으로 인해 공장등록 취소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아 신규 사업자가 사업 진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행정력 또한 낭비되고 있음.
이에 청문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1조의2(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