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민방위기본법」은 국가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민방위 계획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민방위기본법」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집행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을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계획 중 재난관리분야의 계획으로 보도록 의제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민방위기본법」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7항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부좌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0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