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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대상이 노인복지시설,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및 그 밖에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시설 등 주로 시설 위주로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전체 노인복지시설의 약 0.8%만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노인 보호구역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노인 유동인구나 생활권을 고려한 개념으로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노인 보호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2).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