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02-2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설정하고 해당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재분류 과정을 거쳐 기록물을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간을 설정하거나 폐기할 때 해당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자기록물의 경우에는 컴퓨터 저장매체 등을 통해 영구적으로 관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되고 있음.
이로 인해 국정감사, 인사청문회, 안건심의 등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구할 때 보존기간 만료로 기록물을 폐기하여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여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전자기록물의 경우 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기록물 폐기를 방지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역할 수행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