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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4 발의 ·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되어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청소년과 직접 접촉할 가능성이 큰 업무에 종사하는 만큼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됨.
특히, 청소년 대상 업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의 죄,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하게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청소년단체 임원의 경우에만 이와 같은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을 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 요건에서는 이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아동학대의 죄,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청소년육성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청소년지도사)
제28조의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