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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히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대강의 교육영역을 정한 후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수교육의 내용 중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등 인성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보육교직원의 역할과 윤리 및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이해 등 인성함양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어린이집 원장의 보수교육)
제23조의2(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