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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근 유치원에서의 아동 학대가 빈번히 발생되어 유치원 교사에 대한 자질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됨에 따라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강화하여 교육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성교육을 의무화하고 원장은 유치원 교원 및 강사가 인성교육을 이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2(인성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